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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1:05경 속초시 C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과금 고지서를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두어 사전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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