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243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2.부터 2007. 6. 13.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