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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4.21 2015노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피해자 현대 제철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제철’ 이라 한다) 사이의 하치장 위탁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 던 철근 1,824 톤( 이하 ‘ 이 사건 철근’ 이라 한다) 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처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현대 제철에게 이 사건 철근의 가액보다 더 많은 약 3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현대 제철로부터 그 담보의 범위 내에서만 철근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약정한 철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 현대 제철이 외상거래에 관하여 E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철근을 부당하게 회수해 가는 바람에 위 철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E이 피해자 현대 제철에게 제공한 담보가 이 사건 철근의 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과 피해자 현대 제철의 거래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E이 피해자 현대 제철로부터 자신의 거래처에 매도할 철근을 매입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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