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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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