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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장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754,924,072원을 추징하는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5,000만 원, 판시 제2죄: 벌금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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