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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7고정1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상수를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충북 음성군 D( 이하 지 번 표시에 있어 ‘D ’라고만 한다) E 및 F에서 산지 전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상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약 1,500제곱미터를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경 E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포크 레인으로 굴 취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음성 군청 산림 녹지 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위치도 [ 피고인은 E 토지에 관하여 정원수를 심기 위한 벌목 및 작업로 개설 허가를 받았고, 반송을 심기 위해 기존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포크 레인으로 굴 취하였을 뿐이어서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의 E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G가 2003. 2. 26. 구 산림법 (2005. 8. 4. 법률 제 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폐지) 제 8조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 이 영림계획 인가에는 ‘4.0ha 를 벌목하고 운재로 0.4km 를 개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4. 6. 17. 위 E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2005. 7. 13. 위 E 토지에서 F 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날 H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 피고인은 분할 후 E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포크 레인으로 제거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점은 부인하지 아니한다), 그 과정에서 인접한 F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H과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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