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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7 2017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6:56 경 전 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에서부터 같은 군 보길면 청 별리에 있는 보길 대 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B), 차적 조 회 (B),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서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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