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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 인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용역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순순히 열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하도급 업체들과 인부들을 함께 들여보낸 것이고, 마침 문이 닫혀 있어 하도급 업체 직원 중에 문 설치 업자가 있어 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죄의 고의 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천안 동남 경찰서 경찰관에게 ‘ 자체적으로 강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겠다.

’ 고 통보하고,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측 용역 직원 20명 정도는 밖으로 몰아내고, 건물 2 층으로 올라가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던 일부 용역 직원들은 내보내지 못하고 대치하였으며, 이후 2014. 8. 17.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측 용역 직원 2명으로부터 ‘ 용역 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8. 26. 경 위 용역 직원들이 모두 철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 500, 501 면) 및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 용역 직원들과 협의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아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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