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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4고단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인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3. 16:00경 위 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저장조에서 수중펌프 및 배관호스를 설치해 놓고 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약 3.2톤 상당을 트랙터 및 고무통을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피고인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시험성적결과

1. 신고 대상 축산폐수시설 설치 신고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2013년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3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3회의 동종벌금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고 경제적인 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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