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0 2014고정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설설치자 등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구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던 처리시설인 톱밥발효시설 및 퇴비화시설에, 인근 소사육시설에서 발생한 약 8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유입하였다가 위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D 외 2필지에 중간배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이후 조치사항 확인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치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단속이후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