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환 부) 및 제 3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였다). 나. 검사 제 1, 3 원 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제 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 미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