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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8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삼거리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25.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6.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미수금을 받기로 한 고향 선배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속상한 마음에 맥주를 마시다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미수금을 받으러 운전해 가던 중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음주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시점과 혈액채취시점이 모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도배사로서 도배지와 장비를 싣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면허가 필수적인 점,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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