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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0:08 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 원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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