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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2017. 6. 25.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수 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 로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4. 벌금 1,000,000원, 2016. 1. 29.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아, 최근 5년 간 2회에 걸쳐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0.056% (2013 년), 0.064% (2016 년 )에서 이 사건 0.074% 로 미세하게 나 마 점점 높아 지고 있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없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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