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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 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화서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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