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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6 2013가합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경 210,000,000원을, 2010. 4. 19. 1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21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원고에게 ‘일금 이억일천만원정’, ‘이자 연 5%’, ‘이자지불기일 원금과 함께 원금 변제 기일날’, ‘상기 주소 전세금을 담보함’이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8.경 부족한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4. 19. 요식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12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38,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을 당시 원고로부터 위 33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첩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 금원 중 210,000,000원의 경우 원고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210,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21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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