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6:25분경 김해 B에 있는 C번 노선버스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전부 노출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갖는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서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