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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9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6:25분경 김해 B에 있는 C번 노선버스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전부 노출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갖는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서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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