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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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