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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14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 남로 소재 북대구 톨게이트 진입 램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그 횟수, 음주 수치거리(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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