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 자체의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검거되어 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보다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 B의 경우도 미필적 인식이 아닌 확정적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보다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공범 I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원심에서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두 명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사정변경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