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9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163,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당시 8,000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에 협조하였고 당 심에서도 나머지 추징 금 8,300만 원에 대한 추가 적인 추징 보전 금을 완납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 개장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태국,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다수 공범의 관여 하에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총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