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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문제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시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 하한을 선고 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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