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줘라. 야!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2:57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전항 기재 주점 출입구 앞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경찰을 때린 적이 있다, 또 맞아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6. 9. 04:35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23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2019고단1045 검찰 증거 순번 12~14)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특정) [2019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