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식대를 계산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대를 계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일 회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