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3. 의정부시 B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7.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21.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3.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710,000,000원, 매도대금은 737,000,000원, 이를 기초로 계산한 자진납부세액은 757,156원’으로 기재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서에 근거자료로서 매도대금 737,000,000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5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16,212,220원(= 산출세액 43,178,44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71,54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9,719,390원 - 기결정, 기고지세액 757,156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가 2012. 9. 17. 위 양도소득세액에서 2,546,370원을 감액하여 위 부과처분은 113,665,85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특히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