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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가축( 개) 사육장을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2017. 1. 26.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축 사육제한 조치명령을 받고, 2017. 6. 28.에는 2017. 7. 31.까지 가축( 개) 사육 두수를 10마리 이하로 제한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가축 수를 10마리 이하로 제한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 서,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호, 제 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에도 조치명령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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