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 돈 갚아 라, 나와라, 돈 언제 줄 거냐
”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리스한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분당구 F에 있는 G 공원 B 공영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 가만히 있어 미친년 아, 즐겨, 만져 주니까 좋잖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내사보고( 녹취 록 작성 ㆍ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