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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12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항공 및 육상화물을 중계하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에 있는 H허브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허브터미널의 택배화물 하차, 배송지역별 분류 및 상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H허브터미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허브터미널의 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ㆍ유지관리 및 감시제어반실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이자 위 H허브터미널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그에 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J 스카니아트랙터(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2018. 8. 6.자 감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8. 6.경 위 H허브터미널 가동 B하차장에서 E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택배화물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컨베이어 벨트 모터, ITS(택배 분류기, ITS는 택배화물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분류하고, 배송정보를 E 본사에 송부하는 전기통신설비이다) 등 많은 전기기계가 있고 위 터미널 가동에서 2,517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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