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떳 다방’ 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B에게 건네주는 모집 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107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선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
청약 통장을 주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그냥 만들어 놓은 통장 주기만 하면 되고, 청약 통장에 부금을 그 쪽에서 다 알아서 불입할 거다
’라고 하여 D로 하여금 D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등 D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E를 통하여 B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의 ‘F’ 는 ‘G ’으로 고친다)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D, I, J, K, L, M, N, O, P,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