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0:2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번지 일체 불상지에서 부터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방화 대교 밑까지 약 45km 거리를 B 소유의 C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구류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만 7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