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2:30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서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에 있는 양정 역 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