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단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21:45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의 어머니 E,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 등에게 “ 보지를 찢어 버린다.

늙은 년도 왔네.

늙은 년과 두 딸년 모두 찢어 죽여 버릴 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제지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 E, I,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어린놈의 새끼, 확 죽여 버린다.

개 좆을 저 셔 버려. 씹할 놈들.” 이라고 하고, 피해자 H에게 “ 이 개새끼, 어린놈들, 죽여 버린다.

모가지를 쓸어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