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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8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 장들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면 11 행 다음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제 2 면 1 행의 “2018. 2. 2.” 을 “2018. 4. 6.” 로, 제 3 면 14 행의 “H” 을 “Q ”으로, 제 4 면 2 행의 “N” 을 “J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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