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79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D주유소와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이천시 G에 있는 H주유소(이하 위 D주유소, F주유소, H주유소를 통틀어 ‘소외 주유소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2018년 제28주(2018. 7. 9.부터 2018. 7. 15.까지) 기간에 위 D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9주(2018. 7. 16.부터 2018. 7. 22.까지) 기간에 위 H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20㎘와 자동차용 경유 32㎘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공급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소외 회사가 자신 또는 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을 위하여 일괄 주문한 석유 제품 중 이 사건 주유소의 주문량만 배달받아 입고하였고, 소외 주유소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