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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79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비롯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그 외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이천시 I에서 J주유소(이하 위 F주유소, G주유소, J주유소를 통틀어 ‘소외 주유소들’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2018년 제21주(2018. 5. 21.부터 2018. 5. 27.까지) 기간에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3주(2018. 6. 4.부터 2018. 6. 10.까지) 기간에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4㎘와 자동차용 경유 32㎘를, 주식회사 L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4주(2018. 6. 11.부터 2018. 6. 17.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9주(2018. 7. 16.부터 2018. 7. 22.까지) 기간에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2018년 제32주(2018. 8. 6.부터 2018. 8. 12.까지) 기간에 위 G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위 F주유소에 2회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24㎘를,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4㎘를, 2018년 제37주(2018. 9. 10.부터 2018. 9. 16.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4㎘와 등유 8㎘를, 2018년 제38주(2018. 9. 17.부터 2018. 9. 23.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와 2회에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24㎘를,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를, 위 G주유소에 등유 12㎘와 2회에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36㎘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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