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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5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은 2007. 5. 8. 원고에게 2,500,000원을 변제기 2010. 5. 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은 2010. 3. 30.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채권 6,085,509원(= 2014. 6. 19.자 기준 대출원금 1,612,911원 대출이자 4,472,59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8136호)이 2015. 5.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0. 7. 8.에 최종 잔액 5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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