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2012. 11. 28. 경 H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은 H의 남편인 I의 사망으로 인한 세무조사에 관한 정당한 수임료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3. 1. 말경 H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9,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11. 28. 경 4,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H 및 그 가족은 I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및 세무조사에 관하여 그에 따른 대처를 세무공무원 출신이 던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경 H로부터 상속세 자진신고 대행료로 1,1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4,0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H와 수임계약 등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수증 등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소급하여 업무 약정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명목의 돈이라고 이야기 하여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례하거나 청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