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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13 2013고단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부터 E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피해자 G(여, 81세)의 아들 H의 신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H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못 쓴다. 집에서 나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레를 꺼불던지 아니면 저년을 먼저 죽여 부러야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놀라 도망가 옆집으로 숨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 마루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5cm, 칼자루 12cm, 칼날 21.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마루 옆에 설치된 쇠기둥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너 같은 년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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