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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8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선이자 30만 원(월 이율 10%, 연 이율 12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1.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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