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8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선이자 30만 원(월 이율 10%, 연 이율 12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1.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