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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492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27. 14:00경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E 노사분규 관련 ‘F’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4차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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