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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2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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