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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48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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