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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3가단88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7. 25.경 피고의 A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B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벤츠 E300 엘레강스 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6,870만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B이 2012. 3.경 ‘자신이 판매왕이 되어서 벤츠 차량 1대를 자신의 거래처 중에서 선정하여 무료로 교환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하고 동일 차종의 신차로 무료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중고차 매매와 신차를 인도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발급받아 주었다.

나) 그런데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인 2012. 3. 6.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4,48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돈을 신차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신차를 할부구매 함에 따라 원고가 위 신차의 할부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용자인 B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가사 외관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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