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막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를 막아 피해자가 운영하던 펜션의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