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의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