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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2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다223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김종열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2202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3년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D병원 정신의학과 입원진료비(2,021,610원) 부분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15. 11. 20. D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5. 12. 2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 2,021,610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 처리되어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위 2,021,610원을 기왕치 료비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비용은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신체감정을 받은 날짜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용이 신체감정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만약 위 비용이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경우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기왕 치료비의 산정방법

1)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비율을 15%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 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이라고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방법으로 기왕 치료비를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① 치아 아탈구 상해에 대하여 보철수복 치료비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3년 동안의 약물 및 정신치료비 9,36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나, 그 다음날부터는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가해행위일인 2013. 9.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마을이장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9. 20.까지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기왕 치료비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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