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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58 판결
[손해배상][집30(1),민,157;공1982.7.1.(683) 523]
판시사항

환지처분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청산금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청산금의 산정기준시기를 가청산시와 본청산시로 달리 잡은 취지는 가청산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후 그 환지계획수행과 정에서 발생한 물가변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환지도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청산금을 기준하여 그 손해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가청산을 실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상 인정하거나 기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에 환지계획에서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 명세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판결 첨부 제 1 목록기재 토지가 있는 부평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승인 후인 1963.3.4 당시 싯가를 기준으로,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가 있는 부평 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승인 직전인 1964.2.10 당시 싯가를 기준으로 각 가청산을 하고, 그 후 환지처분에 이르기까지 환지면적에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청산을 따로이 하지 아니하고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위 제 1 지구는 1970.4.14, 제 2 지구는 1974.1.29에 각 환지처분공고가 되었다) 사이에 환지면적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본청산을 하되, 위 부평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1967년도 싯가를 기준으로, 부평 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1973.8.3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본청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한 바 없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시와 환지처분시 사이에 환지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액은 위 가청산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가청산시의 청산금과 본청산시의 청산금의 산정기준시기를 달리 잡은 취지가 가청산금을 이미 지급한 자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결과 환지면적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그간의 물가변동 등 사정을 고려하여 가청산금보다 높은 싯가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고자 함에 있었다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환지도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청산금도 전혀 지급받음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결과 그 소유토지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 본청산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8다151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가청산과 본청산시의 청산금산정 기준시기를 달리 잡은 이유와 본청산금액에 의한 손해의 범위를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심리미진과 청산금 불지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9차 변론기일에서 이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이라고 석명함으로써 이소 청구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 2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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