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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가합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595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1) B은 C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D이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하 서울은행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부담하게 되었다. 2) 서울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8200호로 D, B, C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4. 10. 29. ‘D, B, C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978,780,165원 및 그 중 1,319,193,474원에 대한 1999. 8. 1.부터 2004. 9.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915,674원에 대한 1999. 8. 1.부터 2001. 5. 23.까지 연 28%, 2001. 5. 24.부터 2002. 12. 1.까지 연 24.5%, 2002. 12. 2.부터 2004. 9. 8.까지 연 24%,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1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이전 1)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2. 10. 19. B에게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89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9. 15.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4.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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