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대구 황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