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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88』

1. 피고인은 2015. 7. 20. 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맥주 3 병, 소주 3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5. 19:30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뒷 고기, 소주 2 병, 맥주 3 병, 모듬 소시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1890』 피고인은 2015. 9. 11. 18:5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정육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 고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5 고 정 1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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